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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판례·심판례

자산의 취득가액

매입·자기 제조·현물출자 등으로 얻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다룬 판례·심판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가 나오는 2016년 이후 판례 12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80건입니다.

2026-10-03 수록 기준 · 판례 12 · 심판례 80 ·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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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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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그 주식등의 취득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매입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
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한 수입배당금액일 것
나.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을 것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2014.2.21>
나. 삭제 <2014.2.21>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영(0)원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2001.12.31>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한 금액
1의2.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의3.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주식등이 아닌 합병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8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⑥ 제4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쟁점의 사건들이 많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판결인용한 사건요지
대법원 2000두624412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8다2154912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0다58525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4두23565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7두254045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9다970795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1두60294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7두125144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10두87514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0두58523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표 사건 20건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을 10건씩 고르고(한쪽이 모자라면 다른 쪽으로 채운다), 각각 위계(판례는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행정법원, 결정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먼저) → 최근 선고·결정일 → 수록 사건에 인용된 수 → 사건번호 순으로 앞에서부터 골랐습니다.

판례10건

2024.07.25 · 대법원 · 2022두607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법원)

[1]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이후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신고 시의 감정가액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甲 조합이 조세심판원에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이 ‘위 경정거부처분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을 하였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甲 조합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甲 조합에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5두37549
이 사건을 인용한 수록 사건
3건 — 다른 쟁점 3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6.25 · 서울고등법원 · 2025누8739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채무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산정 적법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 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 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를 납입기일 다음 날로 정하고 있는 점,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자전환 및 이 사건 현금출자 전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4.01.30 · 서울고등법원 · 2023누34363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국세청 작성)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심급
원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792 · 상고심 대법원 2024두3481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1.05.26 · 서울고등법원 · 2020누42431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토지의 취득원가

요지(국세청 작성)

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 기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18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19.01.22 · 서울고등법원 · 2018누63886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요지(국세청 작성)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심급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96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4.01 · 수원지방법원 · 2024구합75766 · 주문: 청구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쟁점 토지의 매입가액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1차 + 2차)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 총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3.01.31 · 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53792 · 주문: 청구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국세청 작성)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는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7조
심급
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23누3436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0.09.04 ·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2895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분할 당시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시가를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사주 일가의 개인사업체가 위장사업체라고 볼 수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52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5두245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0.05.15 ·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1208 · 주문: 청구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사업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여야 함

요지(국세청 작성)

공동사업 개발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18.08.09 ·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4968 · 주문: 청구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요지(국세청 작성)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심급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8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조세심판원 결정10건

2018.03.14 · 조세심판원 · 조심 2015부4909 · 결정: 재조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처분청이 다른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 신탁등기일 현재의 시가를 감정평가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이 사건을 인용한 수록 사건
26건 — 이 쟁점 19건(조심 2019부3460 · 조심 2020부209 · 조심 2020부8270 · 조심 2020전1335 등), 다른 쟁점 7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17.07.24 · 조세심판원 · 조심 2014서1119 · 결정: 재조사

(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로서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또는 구상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여기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투자주식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이 사건을 인용한 수록 사건
7건 — 다른 쟁점 7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16.10.17 · 조세심판원 · 조심 2016중153 · 결정: 인용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매각하면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을 손금추인한 것에 대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합병 전 투자주식(포합주식)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합병거래가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이 사건을 인용한 수록 사건
2건 — 다른 쟁점 2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7.08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중4202 · 결정: 기각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과 자회사 간의 무증자합병은 합병후 신주(자기주식)를 할당하여 보유하다가 소각한 자본거래의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고, 자회사의 주식이 대체되는 자산 없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6.11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124 · 결정: 기각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이 쟁점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청구법인이 쟁점피합병법인의 유보잔액 및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았음에도 쟁점포합주식가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공제의 효과가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제19조
인용한 수록 사건
조심 2024부450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5.27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중2011 · 결정: 기각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별도의 파생상품이고, 청구법인 스스로 00사업연도 쟁점콜옵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콜옵션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바, 미계상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 익금 및 양도한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여, 쟁점취득가액을 00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외부평가기관이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취득가액 가치평가 보고서 상에 쟁점CB 전환행사기간이 적시되어 있는바, 주식전환청구가능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시가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5두39842 · 대법원 2016두51511 · 대법원 2017두61089 · 조심 2023부721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4.28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1909 · 결정: 기각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합병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어 감소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았음에도 투자금성격의 쟁점포합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이중공제의 효과가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6조
인용한 수록 사건
조심 2024부450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3.11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광3491 · 결정: 일부인용

① 쟁점①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①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고, 법원 결정문 등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②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는 06.6.1.부터 시행되었고, 전소유자의 05년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제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되었을 개연성이 커 보이며, 청구인은 OOOO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3.04 · 조세심판원 · 조심 2024부4501 · 결정: 기각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모회사)과 쟁점피합병법인(자회사) 간의 무증자합병은 합병후 신주(자기주식)를 할당하여 보유하다가 소각한 자본거래의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여, 쟁점피합병법인 주식이 대체되는 자산 없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17조
이 사건을 인용한 수록 사건
2건 — 이 쟁점 2건(조심 2025서124 · 조심 2025서190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5.12.30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3724 · 결정: 기각

차량 구매 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사와는 별도로 카드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캐시백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차량 가액을 할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43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4두205 · 조심 2024서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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