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ref

판례·심판례 › 대손금·대손충당금

쟁점별 판례·심판례

대손금·대손충당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손금에 넣는 대손금(사유와 귀속 사업연도)과 대손충당금 한도를 다룬 판례·심판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1조가 나오는 2016년 이후 판례 66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190건입니다.

2026-10-03 수록 기준 · 판례 66 · 심판례 190 · 조문 4

요지와 제목은 원천 문서 그대로이며, find-ref 가 쓴 문장은 목록과 안내뿐입니다. 판단은 원문과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본문의 조문·인용·심급 칸은 수록 사건의 본문에서 기계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관련 조문

판결·결정이 적용한 조문은 당시 시행 판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행 조문입니다.

관련 조문 현행 본문 (4개 조) 펼치기접기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6.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7.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8.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ㆍ부품(「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 한정한다)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⑦ 삭제 <2024.2.29>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2014.12.3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 삭제<2009.2.4>
33. 삭제<2009.2.4>
34. 삭제<2009.2.4>
35. 삭제<2009.2.4>
36. 삭제<2009.2.4>
37. 삭제<2009.2.4>
38. 삭제<2009.2.4>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
│ │
│ │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 │
│ │
└──────────────────────────────────┘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쟁점의 사건들이 많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판결인용한 사건요지
대법원 2017두682952018.06.2827

판결요지(법원)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甲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乙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8다1837624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6두1385519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10두1756416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6두109814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8두1137213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16두655652018.07.1112

판결요지(법원)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甲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乙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1다640739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1두15368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2다209648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표 사건 20건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을 10건씩 고르고(한쪽이 모자라면 다른 쪽으로 채운다), 각각 위계(판례는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행정법원, 결정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먼저) → 최근 선고·결정일 → 수록 사건에 인용된 수 → 사건번호 순으로 앞에서부터 골랐습니다.

판례10건

2018.07.11 · 대법원 · 2016두65565 · 주문: 상고 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법원)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甲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乙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7두68295
이 사건을 인용한 수록 사건
12건 — 이 쟁점 12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10 · 부산고등법원 2017누10237 ·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57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302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4.10.25 · 서울고등법원 · 2023누71973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지(국세청 작성)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로 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전부 무상소각 부분
- 대손확정일(부도어음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과 회생인가결정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는 경우 대손으로 볼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4.05.29 · 서울고등법원 · 2022누1284 · 주문: 제1심판결 취소·변경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전심 결정
조심 2020중8377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20두49324 · 조심 2020중837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2.09.23 · 서울고등법원 · 2021누70341 · 주문: 제1심판결 취소·변경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요지(국세청 작성)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변제받고 남은 포기한 어음채권 잔존액 중 대손확정일에 이르기 전에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심급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49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2.05.27 · 서울고등법원 · 2021누42322 · 주문: 제1심판결 취소·변경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BR/>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1.09.16 · 서울고등법원 · 2020누67072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국세청 작성)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심급
상고심 대법원 2021두5269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0.07.22 · 수원고등법원 · 2019누12940 · 주문: 처분 취소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7두6829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0.01.17 · 서울고등법원 · 2019누42121 · 주문: 제1심판결 취소·변경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

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잔여채권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심급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1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19.05.16 · 서울고등법원 · 2018누78680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회수불능 채권입증

요지(국세청 작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심급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2319 · 상고심 대법원 2019두4421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19.01.30 · 부산고등법원 · 2017누10237 · 주문: 처분 취소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심급
제1심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90 · 상고심 대법원 2019두35329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6두65565 · 대법원 2017두6829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조세심판원 결정10건

2018.03.15 · 조세심판원 · 조심 2016서3917 · 결정: 일부인용

쟁점대손세액에 대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추심활동 내역서 및 신용조사회보서 등에 의하면 소유 자산이 전무하고, 채무 등으로 인하여 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로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바,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은 무리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대여금을 발생시킨 것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세액은 사업폐지로 인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이 사건을 인용한 수록 사건
2건 — 이 쟁점 1건(조심 2016서3916), 다른 쟁점 1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9.09 · 조세심판원 · 조심 2026서635 · 결정: 인용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는 시점에 이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202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원을 통해 확정(2022.10.12.)되기 이전에 지급의무가 있는 AAA와 BBB는 모두 폐업하였고, 2017년 3월 법원이 AAA에게 지급명령한 22억원을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이후 확정(2022.10.12.)된 쟁점손해배상금도 이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AAA는 폐업 후 해산한 법인이고, BBB는 현재 존속하는 법인이기는 하나 BBB의 보유 자산이 확인되지 않고 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완료되는 등 쟁점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보임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8.04 · 조세심판원 · 조심 2026중1722 · 결정: 기각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재결요지(조세심판원)

①원본채권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회수불능 확정되었다하더라도 25년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대법원 09두9536, 09.9.24. 참조), 21~23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②청구인이 제출한 배당표만으로는 추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회수불능채권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회계상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7.07 · 조세심판원 · 조심 2026소2085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인은 연대보증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고, 쟁점대여금의 채무자는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들이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대여금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ㆍ구제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6.18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소4033 · 결정: 기각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인이 변제충당의 합의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 상 1,000만원을 대여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임대차보증금에 충당되는 채권과 그 순서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이 미수임대료에 우선하여 충당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한 점,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임차인의 채무액이 많은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충당순서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임차료채권이 우선 충당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인용한 수록 사건
조심 2022서243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4.22 · 조세심판원 · 조심 2026전363 · 결정: 재조사

쟁점채권①·②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의 회생과정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전부 소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조심 2024서786, 2024.11.12.)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7두68295 · 조심 2023인7091 · 조심 2024서78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3.11 · 조세심판원 · 조심 2026서305 · 결정: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채무자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채무자가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채무자를 뒤늦게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5.12.30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1516 · 결정: 기각

쟁점외상매출금의 대손 가능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민사소송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외상매출금 전체를 대손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5.12.24 · 조세심판원 · 조심 2023서9876 · 결정: 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채권(미수수수료)를 임의포기하여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펀드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관리보수를 수령하자 LP사는 기지급 관리보수 반환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관리보수지급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이후 실제 손실이 확정되자 관리보수청구권이 소멸되어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진 것임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인용한 수록 사건
조심 2018서9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5.11.18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2425 · 결정: 기각

쟁점미회수채권 전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수취하였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대손세액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과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은 모두 하나의 매출채권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외의 일부 금액이 미회수 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만을 따로 떼 내어 미회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그 밖의 사건 236건 결정일 최근 순 · 사건번호 · 선고(결정)일 · 원천 제목

나머지 사건 236건 (연도별) 펼치기접기

2026년1건

2025년12건

2024년10건

2023년17건

2022년16건

2021년24건

2020년27건

2019년28건

2018년29건

2017년35건

2016년37건

같은 조문을 다룬 세법해석례 31건

해석례는 제목과 원문 링크만 싣습니다. 제목은 국세청이 붙인 것이고, 회신 본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쟁점으로 질문하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 도매업체입니다. 2026년 말 외상매출금 50억, 받을어음 10억,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 5억이 있고, 회계상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을 1억 2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대비 2026년 대손금 비율(대손실적률)은 0.8%이고, 전기에서 넘어온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유보는 없습니다.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와 세무조정은?

이 질문으로 찾기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와 관련해 '대손금·대손충당금' 쟁점을 다룬 판례·심판례와 조문 근거를 찾아 주세요.

이 질문으로 찾기

수록 범위와 고른 방법

다른 쟁점은 판례·심판례 쟁점 목록, 전체 수록 자료는 수록 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