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최근 사건 조심 2026서635 · 조심 2026서305 · 조심 2023서9876 · 조심 2025서1046 · 조심 2024서5271
판례·심판례 › 대손금·대손충당금
쟁점별 판례·심판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손금에 넣는 대손금(사유와 귀속 사업연도)과 대손충당금 한도를 다룬 판례·심판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1조가 나오는 2016년 이후 판례 66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190건입니다.
요지와 제목은 원천 문서 그대로이며, find-ref 가 쓴 문장은 목록과 안내뿐입니다. 판단은 원문과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본문의 조문·인용·심급 칸은 수록 사건의 본문에서 기계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최근 사건 조심 2026서635 · 조심 2026서305 · 조심 2023서9876 · 조심 2025서1046 · 조심 2024서5271
최근 사건 조심 2022부7271 · 조심 2023서130 · 조심 2021인1211 · 조심 2020중413 · 조심 2018중1154
최근 사건 조심 2026서635 · 조심 2026중1722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45 · 조심 2026소2085 · 조심 2025소4033
최근 사건 조심 2022부7271 · 조심 2021인1211 · 조심 2018중1154 · 조심 2016부2716 · 조심 2015서1106
| 판결 | 인용한 사건 | 요지 |
|---|---|---|
| 대법원 2017두68295 | 27 | 판결요지(법원)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8다18376 | 24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6두13855 | 19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10두17564 | 16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6두1098 | 14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8두11372 | 13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16두65565 | 12 | 판결요지(법원)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1다64073 | 9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1두1536 | 8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2다20964 | 8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판결요지(법원)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甲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乙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요지(국세청 작성)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로 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전부 무상소각 부분
- 대손확정일(부도어음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과 회생인가결정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는 경우 대손으로 볼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요지(국세청 작성)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요지(국세청 작성)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변제받고 남은 포기한 어음채권 잔존액 중 대손확정일에 이르기 전에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요지(국세청 작성)
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BR/>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요지(국세청 작성)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요지(국세청 작성)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잔여채권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요지(국세청 작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추심활동 내역서 및 신용조사회보서 등에 의하면 소유 자산이 전무하고, 채무 등으로 인하여 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로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바,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은 무리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대여금을 발생시킨 것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세액은 사업폐지로 인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원을 통해 확정(2022.10.12.)되기 이전에 지급의무가 있는 AAA와 BBB는 모두 폐업하였고, 2017년 3월 법원이 AAA에게 지급명령한 22억원을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이후 확정(2022.10.12.)된 쟁점손해배상금도 이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AAA는 폐업 후 해산한 법인이고, BBB는 현재 존속하는 법인이기는 하나 BBB의 보유 자산이 확인되지 않고 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완료되는 등 쟁점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보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재결요지(조세심판원)
①원본채권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회수불능 확정되었다하더라도 25년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대법원 09두9536, 09.9.24. 참조), 21~23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②청구인이 제출한 배당표만으로는 추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회수불능채권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회계상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인은 연대보증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고, 쟁점대여금의 채무자는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들이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대여금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ㆍ구제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인이 변제충당의 합의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 상 1,000만원을 대여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임대차보증금에 충당되는 채권과 그 순서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이 미수임대료에 우선하여 충당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한 점,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임차인의 채무액이 많은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충당순서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임차료채권이 우선 충당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의 회생과정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전부 소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조심 2024서786, 2024.11.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채무자가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채무자를 뒤늦게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재결요지(조세심판원)
민사소송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외상매출금 전체를 대손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펀드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관리보수를 수령하자 LP사는 기지급 관리보수 반환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관리보수지급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이후 실제 손실이 확정되자 관리보수청구권이 소멸되어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진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수취하였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대손세액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과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은 모두 하나의 매출채권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외의 일부 금액이 미회수 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만을 따로 떼 내어 미회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해석례는 제목과 원문 링크만 싣습니다. 제목은 국세청이 붙인 것이고, 회신 본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쟁점은 판례·심판례 쟁점 목록, 전체 수록 자료는 수록 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