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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즉시상각의 의제와 자본적 지출, 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다룬 판례·심판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가 나오는 2016년 이후 판례 21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56건입니다.

2026-10-03 수록 기준 · 판례 21 · 심판례 56 · 조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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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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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철도시설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12.30>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2002.12.30>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9.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무형자산: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잔존채굴예정량(총채굴예정량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누적채굴량을 뺀 채굴예정량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 같은 호에 따른 방법
6. 제1항제9호의 자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환산내용연수 = (A 또는 B) × 12 │
│ ─── │
│ C │
│ │
│ A: 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연수 │
│ B: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C: 사업연도의 개월 수 │
└───────────────────────────┘
③ 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9.2.12>
⑦ 삭제 <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6.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제 <2019.2.12>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③ 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이 쟁점의 사건들이 많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판결인용한 사건요지
대법원 2015두414632018.05.115

판결요지(법원)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계열사 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일의 합병신주 가액과 피합병법인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영업권 감가상각 부인 등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두547912018.05.114

판결요지(법원)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세법상 영업권의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합병 당시) 및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결손이 확대되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코스닥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인 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신주의 가액과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금액은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두47573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92누52703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2두662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2두95372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3두40412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6두127222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6두25582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6두55022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표 사건 20건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을 10건씩 고르고(한쪽이 모자라면 다른 쪽으로 채운다), 각각 위계(판례는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행정법원, 결정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먼저) → 최근 선고·결정일 → 수록 사건에 인용된 수 → 사건번호 순으로 앞에서부터 골랐습니다.

판례10건

2020.04.09 · 대법원 · 2017두50492 · 주문: 상고 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법원)

[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인 자본적 지출이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완결적이지 않은 하나의 행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예외적인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심급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65185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4두6562
이 사건을 인용한 수록 사건
3건 — 다른 쟁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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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 대법원 · 2017두57509 · 주문: 상고 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법원)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2] 코스닥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 乙 주식회사 등을 흡수합병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乙 회사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영업권 감가상각 부인 등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심급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38241
이 사건을 인용한 수록 사건
3건 — 다른 쟁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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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 대법원 · 2017두43173 · 주문: 상고 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법원)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동일 그룹 내의 계열사 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乙 회사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영업권 감가상각 부인 등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심급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53939
이 사건을 인용한 수록 사건
11건 — 이 쟁점 2건(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893 · 조심 2023인9159), 다른 쟁점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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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 서울고등법원 · 2020누39275 · 주문: 제1심판결 취소·변경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심급
상고심 대법원 2022두61649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7두5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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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 광주고등법원 · 2021누12533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요지(국세청 작성)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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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서울고등법원 · 2019누35826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5두41463 · 대법원 2016두3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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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서울고등법원 · 2017누38685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요지(국세청 작성)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5두4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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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 서울고등법원 · 2017누36313 · 주문: 제1심판결 취소·변경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

요지(국세청 작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 이 사건 제방은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임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17.08.18 · 서울고등법원 · 2016누65895 · 주문: 제1심판결 취소·변경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클린룸의 감가상각방법 및 퇴직금 권리의 성숙·확정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요지(국세청 작성)

(일부패소) 클린룸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권리는 성숙·확정 되었으므로 상속세에 포함 및 원천징수대상이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심급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635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5두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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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 부산고등법원 · 2015누24390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요지(국세청 작성)

(1심 판결과 같음)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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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10건

2026.04.02 · 조세심판원 · 조심 2026부61 · 결정: 기각

임의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00사업연도에 감가상각부인(유보)된 000억원은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0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00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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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3185 · 결정: 인용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개발비는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금감원의 2018년 감독지침에 따라 손상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되지 않았고 그 세부내역, 개발성공률 및 2022년 감독지침 등에 비추어 쟁점개발비가 당초부터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7두52382 · 조심 2020서712 · 조심 2020인180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1.13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중1128 · 결정: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적격현물출자받는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감가상각(신고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쟁점영업권은 완전 모회사로부터 적격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부분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수치상 계산된 것으로 외부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자가창설영업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완전 모회사로부터 인수한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 그대로 인식하였을 뿐 쟁점영업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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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 조세심판원 · 조심 2024중4944 · 결정: 재조사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2021사업연도 정확한 고정자산 취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건물 및 다른 고정자산 등을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 현재까지의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2021사업연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영업권 평가를 위한 초과이익금액 계산과 관련한 순손익액 계산 시 유형자산처분이익만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ㆍ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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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 조세심판원 · 조심 2024전4627 · 결정: 일부인용

쟁점프리미엄을 이 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쟁점프리미엄 및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속하여 장부에 기재하였고,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종소세는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상각액이 필요경비 불산입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쟁점공사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통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7두45728 · 조심 2019중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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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 조세심판원 · 조심 2024중3897 · 결정: 인용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쟁점게임을 구성하는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나, 그 감정평가액은 예측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 법인세법 제41조
인용한 수록 사건
조심 2018서4496 · 조심 2020서14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5.02.12 · 조세심판원 · 조심 2023인9159 · 결정: 인용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SM상선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방법

재결요지(조세심판원)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선박 및 컨테이너의 장부가치는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6 기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병법인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7두43173 · 조심 2020서8509 · 조심 2021부184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4.11.06 · 조세심판원 · 조심 2024광3777 · 결정: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쟁점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한 경우, 쟁점신설법인이 물적분할 당시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분할은 그 문언상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고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6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4.05.20 · 조세심판원 · 조심 2022서3146 · 결정: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상표권 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3.10.19 · 조세심판원 · 조심 2023인3063 · 결정: 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명의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인용한 수록 사건
조심 2019전417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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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를 적용하는 비상장 외감법인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5년간 사무실을 임차했고 연 임차료 1억 2천만원을 매년 말에 냅니다(보증금·연장옵션·매수선택권 없음, 소유권 이전 없음). 증분차입이자율 5%로 계산한 리스부채 최초 측정액은 5억 1,954만원이고 사용권자산도 같은 금액입니다. 2026년 회계상 비용은 얼마이고, 법인세 신고 때 손금은 얼마인가요?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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