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최근 사건 조심 2026부61 · 조심 2025서3185 · 조심 2025중1128 · 조심 2024중4944 · 조심 2023인9159
판례·심판례 › 감가상각비
쟁점별 판례·심판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즉시상각의 의제와 자본적 지출, 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다룬 판례·심판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가 나오는 2016년 이후 판례 21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5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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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건 조심 2026부61 · 조심 2025서3185 · 조심 2025중1128 · 조심 2024중4944 · 조심 2023인9159
최근 사건 조심 2025서3185 · 조심 2025중1128 · 조심 2024중4944 · 조심 2024전4627 · 조심 2024중3897
최근 사건 조심 2026부61 · 조심 2024중4944 · 조심 2023인9159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994 ·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024
최근 사건 조심 2024중4944 · 조심 2024중3897 · 조심 2023인9159 · 조심 2019서3326 ·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928
최근 사건 조심 2025중1128 · 조심 2020서1807 · 조심 2016서1927
최근 사건 조심 2025서3185 · 조심 2021구6096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994 ·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024 ·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928
| 판결 | 인용한 사건 | 요지 |
|---|---|---|
| 대법원 2015두41463 | 5 | 판결요지(법원)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7두54791 | 4 | 판결요지(법원)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4두4757 | 3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92누5270 | 3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2두66 | 2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2두9537 | 2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3두4041 | 2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6두12722 | 2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6두2558 | 2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6두5502 | 2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판결요지(법원)
[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인 자본적 지출이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완결적이지 않은 하나의 행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예외적인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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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법원)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2] 코스닥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 乙 주식회사 등을 흡수합병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乙 회사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영업권 감가상각 부인 등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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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법원)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동일 그룹 내의 계열사 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乙 회사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영업권 감가상각 부인 등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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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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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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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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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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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 이 사건 제방은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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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일부패소) 클린룸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권리는 성숙·확정 되었으므로 상속세에 포함 및 원천징수대상이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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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1심 판결과 같음)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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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00사업연도에 감가상각부인(유보)된 000억원은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0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00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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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금감원의 2018년 감독지침에 따라 손상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되지 않았고 그 세부내역, 개발성공률 및 2022년 감독지침 등에 비추어 쟁점개발비가 당초부터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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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쟁점영업권은 완전 모회사로부터 적격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부분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수치상 계산된 것으로 외부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자가창설영업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완전 모회사로부터 인수한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 그대로 인식하였을 뿐 쟁점영업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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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2021사업연도 정확한 고정자산 취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건물 및 다른 고정자산 등을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 현재까지의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2021사업연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영업권 평가를 위한 초과이익금액 계산과 관련한 순손익액 계산 시 유형자산처분이익만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ㆍ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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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쟁점프리미엄 및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속하여 장부에 기재하였고,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종소세는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상각액이 필요경비 불산입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쟁점공사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통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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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쟁점게임을 구성하는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나, 그 감정평가액은 예측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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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선박 및 컨테이너의 장부가치는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6 기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병법인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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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분할은 그 문언상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고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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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해석례는 제목과 원문 링크만 싣습니다. 제목은 국세청이 붙인 것이고, 회신 본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K-IFRS를 적용하는 비상장 외감법인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5년간 사무실을 임차했고 연 임차료 1억 2천만원을 매년 말에 냅니다(보증금·연장옵션·매수선택권 없음, 소유권 이전 없음). 증분차입이자율 5%로 계산한 리스부채 최초 측정액은 5억 1,954만원이고 사용권자산도 같은 금액입니다. 2026년 회계상 비용은 얼마이고, 법인세 신고 때 손금은 얼마인가요?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으로 찾기「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와 관련해 '감가상각비' 쟁점을 다룬 판례·심판례와 조문 근거를 찾아 주세요.
이 질문으로 찾기다른 쟁점은 판례·심판례 쟁점 목록, 전체 수록 자료는 수록 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