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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례 › 업무무관 가지급금·지급이자

쟁점별 판례·심판례

업무무관 가지급금·지급이자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 업무무관 자산과 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다룬 판례·심판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제53조가 나오는 2016년 이후 판례 51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177건입니다.

2026-10-03 수록 기준 · 판례 51 · 심판례 177 · 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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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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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
│ │
│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
│ 총차입금 │
│ │
│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이 쟁점의 사건들이 많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판결인용한 사건요지
대법원 2006두164714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91누830214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6두205313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8두1554111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2두40689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5두94157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7두158727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5두15585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13두114515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18두343052021.08.125

판결요지(법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표 사건 20건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을 10건씩 고르고(한쪽이 모자라면 다른 쪽으로 채운다), 각각 위계(판례는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행정법원, 결정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먼저) → 최근 선고·결정일 → 수록 사건에 인용된 수 → 사건번호 순으로 앞에서부터 골랐습니다.

판례10건

2026.08.12 · 대법원 · 2026두30419 · 주문: 상고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도 그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 검토,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 지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8두34305 · 대법원 2020두3965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3.05 · 서울고등법원 · 2024누66886 · 주문: 제1심판결 취소·변경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 여부 등

요지(국세청 작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고, 원고가 부외자산인 토지 매각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숨긴 채 대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용지선급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공계상한 다음 대주주에게 가수금 상당액을 변제한 행위는 부외자산토지 매각과 매각대금 입금을 기화로 대주주에게 현금을 유출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며,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양수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익금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허위영수증 등 거짓계상한 비용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67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1.30 · 수원고등법원 · 2024누13954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요지(국세청 작성)

․(가지급금 소멸 여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 가지급금으로 인한 소득처분은 가능함
․(회생채권인지 여부) 이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생절차가 종결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개시후채권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67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5.05.21 · 서울고등법원 · 2024누66039 · 주문: 청구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요지(국세청 작성)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 제15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4.06.21 · 수원고등법원 · 2023누11937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업무무관 가지금금 해당)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전심 결정
조심 2020중2535
인용한 수록 사건
조심 2020중253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4.06.05 · 수원고등법원 · 2022누15826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바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0.11.12 · 서울고등법원 · 2020누31998 · 주문: 제1심판결 취소·변경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요지(국세청 작성)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0.11.11 · 수원고등법원 · 2020누11059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요지(국세청 작성)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0.11.06 · 서울고등법원 · 2020누31530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요지(국세청 작성)

관련법령들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6두447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18.11.01 · 광주고등법원 · 2018누4396 · 주문: 제1심판결 취소·변경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세액 산출은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5두4861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조세심판원 결정10건

2016.12.28 · 조세심판원 · 조심 2015서757 · 결정: 일부인용

쟁점외상매출금 및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독점계약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달성하는 등 쟁점외상매출금과 쟁점선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이 20XX사업연도말까지 전혀 회수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16.11.15 · 조세심판원 · 조심 2015전3849 · 결정: 기각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이 건에 있어 본사 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자금원천과 관련 수익은 독일◎◎ 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쟁점주식 인수에 따른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주체의 법적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국세기본법」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지급이자는 독일본사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발생주의를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발생주의가 아닌 확정주의를 채택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지급이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쟁점로얄티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매출발생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이 사건을 인용한 수록 사건
1건 — 다른 쟁점 1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16.11.15 · 조세심판원 · 조심 2015전983 · 결정: 기각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이 건에 있어 본사 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자금원천과 관련 수익은 독일◎◎ 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쟁점주식 인수에 따른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주체의 법적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국세기본법」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지급이자는 독일본사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발생주의를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발생주의가 아닌 확정주의를 채택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지급이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쟁점로얄티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매출발생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16.09.26 · 조세심판원 · 조심 2014서4146 · 결정: 인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보유 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PFV에 양도할 당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과?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의 입법취지 및 청구법인이 ◇◇PFV를 지배?관리하고 손익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한 점,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PFV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업추진을 위한 방편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이 ◇◇PFV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 법인세법? 제4조 , 제27조, 제51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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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인4081 · 결정: 기각

쟁점토지의 업무무관 자산 및 쟁점수수료의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①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쟁점토지에서 건축 중인 건물을 도ㆍ소매업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함②쟁점수수료는 ‘부동산경영컨설팅 수수료‘로 보여 쟁점토지 처분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비용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는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ㆍ관리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7.10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818 · 결정: 인용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상에 소유주가 쟁점자회사 및 쟁점토지임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장 소유주가 쟁점자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손상차손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은 캄보디아 현지 회계법인인 모리슨칵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토지 및 건축물 계정 감액계상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그 외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의도를 가졌다거나 쟁점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인용한 수록 사건
조심 2017부3313 · 조심 2020서816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4.28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4169 · 결정: 기각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 제19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4.14 · 조세심판원 · 조심 2026전547 · 결정: 기각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인용한 수록 사건
조심 2025전105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4.06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4340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PFV는 수익배당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것임에도 쟁점시행사의 다수가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존속하고, 쟁점대여금의 목적도 운전자금, 광고비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고 동일 공공택지의 중복 입찰보증금 목적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여, 쟁점대여금 전체를 손금산입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쟁점대여금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므로, 그 중 사업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사업연관성을 재조사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인용한 수록 사건
조심 2017부3313 · 조심 2021서148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3.12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부1868 · 결정: 인용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쟁점법인은 건설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차입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른 것으로 쟁점법인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보임
본문의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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