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최근 사건 조심 2025인4081 · 조심 2025서4169 · 조심 2026전547 · 조심 2024서5169 · 조심 2025서2271
판례·심판례 › 업무무관 가지급금·지급이자
쟁점별 판례·심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 업무무관 자산과 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다룬 판례·심판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제53조가 나오는 2016년 이후 판례 51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177건입니다.
요지와 제목은 원천 문서 그대로이며, find-ref 가 쓴 문장은 목록과 안내뿐입니다. 판단은 원문과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본문의 조문·인용·심급 칸은 수록 사건의 본문에서 기계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최근 사건 조심 2025인4081 · 조심 2025서4169 · 조심 2026전547 · 조심 2024서5169 · 조심 2025서2271
최근 사건 조심 2025인4081 · 대법원 2026두30419 · 조심 2025서818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353 · 조심 2025서4340
최근 사건 조심 2025인4081 · 조심 2025서4169 · 조심 2026전547 · 조심 2024서5169 · 조심 2025서1138
최근 사건 조심 2025인4081 · 조심 2025서1138 · 조심 2025부111 · 조심 2025부112 · 조심 2023부9645
최근 사건 조심 2025서818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353 · 조심 2025서4340 · 조심 2025부1868 · 서울고등법원 2024누66886
| 판결 | 인용한 사건 | 요지 |
|---|---|---|
| 대법원 2006두1647 | 14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91누8302 | 14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6두2053 | 13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8두15541 | 11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2두4068 | 9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5두9415 | 7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7두15872 | 7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5두1558 | 5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13두11451 | 5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18두34305 | 5 | 판결요지(법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요지(국세청 작성)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도 그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 검토,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 지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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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고, 원고가 부외자산인 토지 매각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숨긴 채 대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용지선급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공계상한 다음 대주주에게 가수금 상당액을 변제한 행위는 부외자산토지 매각과 매각대금 입금을 기화로 대주주에게 현금을 유출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며,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양수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익금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허위영수증 등 거짓계상한 비용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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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가지급금 소멸 여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 가지급금으로 인한 소득처분은 가능함
․(회생채권인지 여부) 이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생절차가 종결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개시후채권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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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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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업무무관 가지금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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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바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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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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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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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관련법령들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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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세액 산출은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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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독점계약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달성하는 등 쟁점외상매출금과 쟁점선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이 20XX사업연도말까지 전혀 회수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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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이 건에 있어 본사 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자금원천과 관련 수익은 독일◎◎ 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쟁점주식 인수에 따른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주체의 법적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국세기본법」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지급이자는 독일본사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발생주의를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발생주의가 아닌 확정주의를 채택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지급이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쟁점로얄티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매출발생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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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이 건에 있어 본사 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자금원천과 관련 수익은 독일◎◎ 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쟁점주식 인수에 따른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주체의 법적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국세기본법」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지급이자는 독일본사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발생주의를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발생주의가 아닌 확정주의를 채택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지급이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쟁점로얄티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매출발생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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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PFV에 양도할 당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과?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의 입법취지 및 청구법인이 ◇◇PFV를 지배?관리하고 손익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한 점,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PFV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업추진을 위한 방편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이 ◇◇PFV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 법인세법? 제4조 , 제27조, 제51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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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①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쟁점토지에서 건축 중인 건물을 도ㆍ소매업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함②쟁점수수료는 ‘부동산경영컨설팅 수수료‘로 보여 쟁점토지 처분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비용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는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ㆍ관리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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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상에 소유주가 쟁점자회사 및 쟁점토지임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장 소유주가 쟁점자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손상차손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은 캄보디아 현지 회계법인인 모리슨칵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토지 및 건축물 계정 감액계상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그 외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의도를 가졌다거나 쟁점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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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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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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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PFV는 수익배당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것임에도 쟁점시행사의 다수가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존속하고, 쟁점대여금의 목적도 운전자금, 광고비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고 동일 공공택지의 중복 입찰보증금 목적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여, 쟁점대여금 전체를 손금산입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쟁점대여금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므로, 그 중 사업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사업연관성을 재조사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쟁점법인은 건설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차입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른 것으로 쟁점법인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보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해석례는 제목과 원문 링크만 싣습니다. 제목은 국세청이 붙인 것이고, 회신 본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와 관련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지급이자' 쟁점을 다룬 판례·심판례와 조문 근거를 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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