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최근 사건 조심 2026부1569 · 조심 2023인7861 · 조심 2023중7664 · 조심 2022전8027 · 조심 2022서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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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판례·심판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때의 공급시기 특례를 다룬 판례·심판례를 모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제30조가 나오는 2016년 이후 판례 25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16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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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건 조심 2026부1569 · 조심 2023인7861 · 조심 2023중7664 · 조심 2022전8027 · 조심 2022서7877
최근 사건 조심 2025서3575 · 조심 2026부876 · 조심 2025서4157 · 조심 2025전3860 · 조심 2025전4066
최근 사건 조심 2025서2347 · 조심 2024광4662 · 대전고등법원 2024누50576 · 조심 2023서384 · 조심 2023서10033
최근 사건 조심 2023중9837 · 조심 2022서7877 · 조심 2022서7995 · 조심 2022인289 · 조심 2021부3555
최근 사건 조심 2025서3575 · 조심 2025서4157 · 조심 2025전3860 · 조심 2025전4066 · 조심 2025구1100
최근 사건 조심 2023중9837
| 판결 | 인용한 사건 | 요지 |
|---|---|---|
| 대법원 2008두5117 | 17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13두22291 | 11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2두5771 | 9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14두35553 | 8 | 판결요지(법원)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 그 후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4두9586 | 5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15두1588 | 5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97누20090 | 5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98두3952 | 5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4두4796 | 4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 대법원 2005두2926 | 4 | 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
요지(국세청 작성)
원고가 주장하는 데이터 공급은 태양광발전의 일반적인 데이터인 점, 20년 동안 공급계약에 대하여 일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지급한 것이 이례적인 점, 실제 데이터의 제공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 및 자금의 흐름은 시간적 순서와 반대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 구조인 점, 원고의 계약당사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요지(국세청 작성)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상가 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매매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인이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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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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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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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업무용역 대가를 정기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청구하고 지급받았고, 변경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을 선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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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가를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가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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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적어도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거나 잔금을 일부 수령함으로써 사업자가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판매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BR/>부가가치세법령은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정하고 있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야만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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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유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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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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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국세청 작성)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공급한 대상은 상가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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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인은 늦어도 매매계약 체결 무렵 매수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본래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2020년 제1기에 속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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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① 쟁점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② 역무제공이 완료된 2018년 10월경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쟁점계약의 효력 및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소송진행)이 있어 역무제공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판결이 확정된 2021.6.19.로 봄이 상당함③ 처분청은 당초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고, 국세청장도 심사청구 결정에서 2018년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는데, 법원에서 해당 공급시기를 2021년으로 판결하자,처분청도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변경하여 재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과세관청과 법원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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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쟁점주택의 중대한 침수하자가 발생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승인일(23.11.13.) 및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일부 세대 거주하였으므로 사용승인 당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임(하자보수는 용역공급시기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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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소득세법상 건설ㆍ제조 기타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관서 방문 당시 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되어 있었고, 계약서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여 00년 1기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용역으로 인한 수입의 귀속시기는 0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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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 특례는 대가를 선수한 이후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현재까지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선발행세금계산서가 아닌 대금을 지급한 이후 후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다수 존재하며, 문답서상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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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처분청이 선수금과 용역의 공급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시기 기준 공급대가 불분명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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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용역대가 및 용역완료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용역대가 등이 확정되었는바, 법원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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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처분청은 시공사가 23.1기에 청구법인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제시하나, 당시 청구법인은 시공사가 제시한 공정률 등에 의문이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회신한바, 그 당시 공사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오히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당초 청구액을 증액 없이 그대로 지급한 것에 비추어, 23.1기에는 공정률에 이르지 못해 추가공사 등을 거쳐, 24.1기에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의 합의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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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계약에 따르면, 18.3.30.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 18.1기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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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조세심판원)
쟁점용역 계약에 따르면, 용역기간은 납품일로, 대가지급은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장기간 대가지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판결에 따라 비로소 제공한 역무의 공급가액이 확정된바,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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