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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판례·심판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때의 공급시기 특례를 다룬 판례·심판례를 모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제30조가 나오는 2016년 이후 판례 25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163건입니다.

2026-10-03 수록 기준 · 판례 25 · 심판례 163 · 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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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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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현행 2026.04.01 시행 · 이 쟁점 사건 1건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 사건 조심 2023중9837

관련 조문 현행 본문 (6개 조) 펼치기접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구분 │공급시기 │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 │
│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 │ │
│우 │ │
│ │ │
│ │ │
├──────────────────────┼───────────────────┤
│ │ │
│ │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 │
│ │ │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때 │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증여하는 때 │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4.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제7조에 따른 폐업일 │
│보는 경우 │ │
│ │ │
│ │ │
└─────────────────────┴───────────────┘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제1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하는 경우 │ │
│ │ │
│ │ │
├─────────────────────┼─────────────────┤
│ │ │
│ │ │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⑧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
│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 │ │
│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 │ │
│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
│ │ │
│ │ │
├────────────────────┼────────────┤
│ │ │
│ │ │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그 수입신고 수리일 │
│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3.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그 반입신고 수리일 │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 │ │
│입되는 경우 │ │
│ │ │
│ │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쟁점의 사건들이 많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판결인용한 사건요지
대법원 2008두511717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13두2229111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2두57719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14두355532016.04.128

판결요지(법원)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 그 후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두95865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15두15885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97누200905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98두39525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4두47964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법원 2005두29264수록 범위(2016년 이후) 밖이거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판결 — 왼쪽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입니다

대표 사건 20건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을 10건씩 고르고(한쪽이 모자라면 다른 쪽으로 채운다), 각각 위계(판례는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행정법원, 결정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먼저) → 최근 선고·결정일 → 수록 사건에 인용된 수 → 사건번호 순으로 앞에서부터 골랐습니다.

판례10건

2025.06.25 · 대전고등법원 · 2024누50576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원고가 주장하는 데이터 공급은 태양광발전의 일반적인 데이터인 점, 20년 동안 공급계약에 대하여 일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지급한 것이 이례적인 점, 실제 데이터의 제공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 및 자금의 흐름은 시간적 순서와 반대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 구조인 점, 원고의 계약당사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임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심급
제1심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48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19.11.06 · 대전고등법원 · 2019누11369 · 주문: 항소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

요지(국세청 작성)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상가 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매매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인이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2두2248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17.03.31 · 대전고등법원 · 2016누13142 · 주문: 제1심판결 취소·변경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4두3555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4.12.05 · 부산지방법원 · 2024구합21141 · 주문: 청구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국세청 작성)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3.10.12 · 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4562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여부

요지(국세청 작성)

업무용역 대가를 정기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청구하고 지급받았고, 변경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을 선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20두4472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3.08.08 ·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4853 · 주문: 처분 취소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함

요지(국세청 작성)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가를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가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5두1243 · 대법원 2016두3533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3.01.12 · 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51406 · 주문: 처분 취소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요지(국세청 작성)

적어도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거나 잔금을 일부 수령함으로써 사업자가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판매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BR/>부가가치세법령은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정하고 있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야만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BR/>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20두40914 · 대법원 2020두4328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1.12.02 · 부산지방법원 · 2021구합23818 · 주문: 청구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국세청 작성)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유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1.11.19 · 부산지방법원 · 2021구합21614 · 주문: 청구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요지(국세청 작성)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5두60341 · 대법원 2019두5889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0.12.24 · 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627 · 주문: 청구 기각 · 제목·요지 국세청 작성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국세청 작성)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공급한 대상은 상가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라고 함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4두3555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조세심판원 결정10건

2026.07.21 · 조세심판원 · 조심 2026부1569 · 결정: 인용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청구인은 늦어도 매매계약 체결 무렵 매수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본래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2020년 제1기에 속한다고 할 것임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6.11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3575 · 결정: 일부인용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① 쟁점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② 역무제공이 완료된 2018년 10월경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쟁점계약의 효력 및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소송진행)이 있어 역무제공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판결이 확정된 2021.6.19.로 봄이 상당함③ 처분청은 당초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고, 국세청장도 심사청구 결정에서 2018년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는데, 법원에서 해당 공급시기를 2021년으로 판결하자,처분청도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변경하여 재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과세관청과 법원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다고 보임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6두51696 · 대법원 2018두45497 · 조심 2019부264 · 조심 2019서276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4.28 · 조세심판원 · 조심 2026부876 · 결정: 기각

쟁점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주택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쟁점주택의 중대한 침수하자가 발생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승인일(23.11.13.) 및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일부 세대 거주하였으므로 사용승인 당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임(하자보수는 용역공급시기와 무관)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4.02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4157 · 결정: 기각

쟁점용역 제공시기를 건물주 사망일이 속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소득세법상 건설ㆍ제조 기타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관서 방문 당시 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되어 있었고, 계약서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여 00년 1기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용역으로 인한 수입의 귀속시기는 00년임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4두35553 · 조심 2025중12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2.04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2347 · 결정: 기각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 특례는 대가를 선수한 이후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현재까지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선발행세금계산서가 아닌 대금을 지급한 이후 후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다수 존재하며, 문답서상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인용한 수록 사건
대법원 2014두35706 · 조심 2017중416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6.01.05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전3860 · 결정: 재조사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처분청이 선수금과 용역의 공급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시기 기준 공급대가 불분명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소득세법 제81조의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5.12.30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전4066 · 결정: 기각

법원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용역대가 및 용역완료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용역대가 등이 확정되었는바, 법원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5.09.17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구1100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처분청은 시공사가 23.1기에 청구법인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제시하나, 당시 청구법인은 시공사가 제시한 공정률 등에 의문이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회신한바, 그 당시 공사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오히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당초 청구액을 증액 없이 그대로 지급한 것에 비추어, 23.1기에는 공정률에 이르지 못해 추가공사 등을 거쳐, 24.1기에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의 합의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5.09.10 · 조세심판원 · 조심 2025서1544 · 결정: 일부인용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계약에 따르면, 18.3.30.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 18.1기로 봄이 타당함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2025.06.30 · 조세심판원 · 조심 2024광4662 · 결정: 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재결요지(조세심판원)

쟁점용역 계약에 따르면, 용역기간은 납품일로, 대가지급은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장기간 대가지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판결에 따라 비로소 제공한 역무의 공급가액이 확정된바,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본문의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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