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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수록 판 2026.10.02 시행 · 2026.10.02 수집 기준

시행일별 개정

시행일공포바뀌는 조문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 제21647호 · 일부개정조문 6개
2026.12.09 시행2026.09.08 공포 · 제21908호 · 일부개정조문 3개
2027.02.04 시행2026.02.03 공포 · 제21324호 · 일부개정조문 1개

2026.11.13 시행 조문 6개

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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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신설)
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에서 같다)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권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요상황의 파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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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신설)
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그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받은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
③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선정할 때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각 전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을 포함한다), 제3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기준, 제4항에 따른 주권의 보호예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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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신설)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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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6줄 생략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뀌지 않은 5줄 생략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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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1줄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뀌지 않은 20줄 생략

제449조(과태료)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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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52줄 생략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11. 제11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바뀌지 않은 70줄 생략

2026.12.09 시행 조문 3개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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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1줄 생략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바뀌지 않은 4줄 생략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라 한다)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합병 등의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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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3줄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바뀌지 않은 2줄 생략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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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4줄 생략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6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자가 선정한 경우
4의3. 제165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16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한 경우
바뀌지 않은 20줄 생략

2027.02.04 시행 조문 1개

제166조(장외거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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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자간 장외거래를 구성요소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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