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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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42조의2(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 법 제542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
시행 예정 개정 › 상법 시행령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법 시행령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공포 | 바뀌는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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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01.01 시행 | 2026.07.21 공포 · 제36511호 · 일부개정 | 조문 8개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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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42조의2(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 법 제542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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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42조의3(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①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 해당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 2.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3.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② 제1항제1호의 기준 및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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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42조의4(전자통신수단의 요건) 법 제542조의14제3항에 따른 출석 방식에 사용되는 전자통신수단은 전자적 방식으로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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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42조의5(전자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법 제542조의1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는 방법 2.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출석 신청의 방법과 절차 3.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이 제한된다는 사실 4.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대리권의 증명 등의 방법 5. 상장회사가 제42조의7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내용 6.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전자주주총회의 의사 참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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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42조의6(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3.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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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42조의7(전자주주총회의 운영) ① 상장회사는 해당 상장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373조에 따른 의사록에 총회의 개최방식도 기재해야 한다. ④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신청 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의 질의ㆍ발언의 횟수ㆍ시간을 정하는 기준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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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42조의8(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 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가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는 사전에 상장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를 입력하는 등 해당 상장회사가 주주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마련한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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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42조의9(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의 보존) 상장회사는 법 제542조의15제4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