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문서의 송달)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 | 개정 |
|---|---|
제98조(문서의 송달) |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
시행 예정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공포 | 바뀌는 조문 |
|---|---|---|
| 2027.02.07 시행 | 2024.02.06 공포 · 제20239호 · 일부개정 | 조문 3개 |
| 2027.09.09 시행 | 2026.09.08 공포 · 제21904호 · 일부개정 | 조문 5개 |
| 현행 | 개정 |
|---|---|
제98조(문서의 송달) |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
| 현행 | 개정 |
|---|---|
| (신설) |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 | 개정 |
|---|---|
| (신설) |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 현행 | 개정 |
|---|---|
| (신설) |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조사 요청의 대상ㆍ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 | 개정 |
|---|---|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ㆍ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영업비밀 자료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 현행 | 개정 |
|---|---|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 |
① 법원은 |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 바뀌지 않은 2줄 생략 | |
| 현행 | 개정 |
|---|---|
| 바뀌지 않은 1줄 생략 | |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0조ㆍ제111조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 | ②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바뀌지 않은 6줄 생략 | |
| 현행 | 개정 |
|---|---|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바뀌지 않은 4줄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