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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수록 판 2026.10.02 시행 · 2026.10.02 수집 기준

시행일별 개정

시행일공포바뀌는 조문
2027.02.07 시행2024.02.06 공포 · 제20239호 · 일부개정조문 3개
2027.09.09 시행2026.09.08 공포 · 제21904호 · 일부개정조문 5개

2027.02.07 시행 조문 3개

제98조(문서의 송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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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제98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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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신설)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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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신설)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2027.09.09 시행 조문 5개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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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신설)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조사 요청의 대상ㆍ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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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ㆍ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영업비밀 자료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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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제111조(자료의 제출)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바뀌지 않은 2줄 생략

제112조(비밀유지명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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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은 1줄 생략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0조ㆍ제111조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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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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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뀌지 않은 4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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