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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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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