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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예정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수록 판 2026.07.01 시행 · 2026.10.02 수집 기준

시행일별 개정

시행일공포바뀌는 조문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 제21567호 · 일부개정조문 10개
2027.03.16 시행2026.09.15 공포 · 제21927호 · 타법개정조문 1개

2026.10.22 시행 조문 10개

제2조(정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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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13줄 생략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뀌지 않은 4줄 생략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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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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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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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8조의3(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ㆍ지역별 선도기업, 산업ㆍ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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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은 16줄 생략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등 사회공헌계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3년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뀌지 않은 12줄 생략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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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바뀌지 않은 13줄 생략
⑦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뀌지 않은 4줄 생략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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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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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은 8줄 생략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승인기업이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닐 것
2. 승인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자금지원)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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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은 4줄 생략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또는 설비의 감축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바뀌지 않은 2줄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무부처의 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사회공헌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바뀌지 않은 1줄 생략

제36조(업무의 위탁)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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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2줄 생략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1.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1의2.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1의2. 제8조의3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바뀌지 않은 7줄 생략

2027.03.16 시행 조문 1개

제2조(정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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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13줄 생략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뀌지 않은 4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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