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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수록 판 2026.10.02 시행 · 2026.10.02 수집 기준

시행일별 개정

시행일공포바뀌는 조문
2028.01.01 시행2009.01.30 공포 · 제9346호 · 타법개정조문 2개

2028.01.01 시행 조문 2개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13줄 생략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바뀌지 않은 9줄 생략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5줄 생략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바뀌지 않은 7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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