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 | 개정 |
|---|---|
| 바뀌지 않은 13줄 생략 | |
나. |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
| 바뀌지 않은 9줄 생략 | |
시행 예정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공포 | 바뀌는 조문 |
|---|---|---|
| 2028.01.01 시행 | 2009.01.30 공포 · 제9346호 · 타법개정 | 조문 2개 |
| 현행 | 개정 |
|---|---|
| 바뀌지 않은 13줄 생략 | |
나. |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
| 바뀌지 않은 9줄 생략 | |
| 현행 | 개정 |
|---|---|
| 바뀌지 않은 5줄 생략 | |
나. |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
| 바뀌지 않은 7줄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