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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수록 판 2026.07.01 시행 · 2026.10.02 수집 기준

시행일별 개정

시행일공포바뀌는 조문
2027.03.30 시행2026.09.29 공포 · 제22034호 · 일부개정조문 9개

2027.03.30 시행 조문 9개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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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5줄 생략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바뀌지 않은 1줄 생략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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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9줄 생략
8.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8.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뀌지 않은 8줄 생략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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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6줄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바뀌지 않은 1줄 생략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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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12줄 생략
9.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9.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바뀌지 않은 10줄 생략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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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6줄 생략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벤처투자조합이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바뀌지 않은 5줄 생략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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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대상 기업(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려는 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지표의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조건
2.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건
3. 벤처투자 대상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최초 투자계약에서 정한 증권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조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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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ㆍ관리한 경우
6의2.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7.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ㆍ관리한 경우
바뀌지 않은 15줄 생략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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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은 11줄 생략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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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보고와 검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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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16줄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설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바뀌지 않은 2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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