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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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5조에 따른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청 | 5. 법 제57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말소 6.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ㆍ검사 7.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ㆍ사유서ㆍ동의서 및 벤처투자회사 해산 사실 통지의 접수 및 확인 8. 제45조에 따른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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