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 | 개정 |
|---|---|
| 바뀌지 않은 5줄 생략 | |
라. | 라. 부가가치세 |
마. | 마. 개별소비세 |
바. | 바. 주세(酒稅) |
사. | 사. 인지세(印紙稅) |
아. | 아. 증권거래세 |
자. | 자. 교육세 |
차. | 차. 농어촌특별세 |
카. | 카. 종합부동산세 |
| 바뀌지 않은 27줄 생략 | |
시행 예정 개정 › 국세기본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국세기본법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공포 | 바뀌는 조문 |
|---|---|---|
| 2028.01.01 시행 | 2025.12.23 공포 · 제21212호 · 일부개정, 2020.12.22 공포 · 제17650호 · 일부개정, 2019.12.31 공포 · 제16841호 · 일부개정, 2018.12.31 공포 · 제16097호 · 일부개정, 2010.01.01 공포 · 제9911호 · 일부개정 | 조문 2개 |
| 현행 | 개정 |
|---|---|
| 바뀌지 않은 5줄 생략 | |
라. | 라. 부가가치세 |
마. | 마. 개별소비세 |
바. | 바. 주세(酒稅) |
사. | 사. 인지세(印紙稅) |
아. | 아. 증권거래세 |
자. | 자. 교육세 |
차. | 차. 농어촌특별세 |
카. | 카. 종합부동산세 |
| 바뀌지 않은 27줄 생략 | |
| 현행 | 개정 |
|---|---|
| 바뀌지 않은 7줄 생략 | |
5. | 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
| 바뀌지 않은 19줄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