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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 예정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국세기본법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수록 판 2026.10.02 시행 · 2026.10.02 수집 기준

시행일별 개정

시행일공포바뀌는 조문
2028.01.01 시행2025.12.23 공포 · 제21212호 · 일부개정, 2020.12.22 공포 · 제17650호 · 일부개정, 2019.12.31 공포 · 제16841호 · 일부개정, 2018.12.31 공포 · 제16097호 · 일부개정, 2010.01.01 공포 · 제9911호 · 일부개정조문 2개

2028.01.01 시행 조문 2개

제2조(정의)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5줄 생략
라. 종합부동산세
라. 부가가치세
마.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사. 인지세(印紙稅)
아. 주세(酒稅)
아. 증권거래세
자. 인지세(印紙稅)
자. 교육세
차. 증권거래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바뀌지 않은 27줄 생략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7줄 생략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바뀌지 않은 19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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