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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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시행 예정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공포 | 바뀌는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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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01.01 시행 | 2026.02.27 공포 · 제36130호 · 일부개정, 2025.02.28 공포 · 제35350호 · 일부개정, 2022.03.08 공포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조문 5개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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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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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 ③ 법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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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④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⑤ | ⑤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이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금액과 취득가액 등을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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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7> 법 제93조제10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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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 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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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
⑪ 법 | ┌────────────────────────────────────────────┐ │원천징수액에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1) 또는 2)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상당하는 가상자산 = ─────────────────────────────────│ │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 │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 │ │ │비고: 이 계산식 분모를 적용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 │교환?인출할 때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 │산출한다. │ └────────────────────────────────────────────┘ ⑪ 법 제98조제1항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
⑫ | ⑫ 법 제98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
⑬ | ┌──────────────────────────────────────────┐ │ │ │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 │ ─── │ │ C │ │ │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가상자산을 │ │교환ㆍ인출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제10항에 따른 │ │금액으로서 교환 또는 인출 즉시 현금으로 매각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별누적액 │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인출액은 제129조제4항에 따른 │ │금액을 말한다. │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 └──────────────────────────────────────────┘ ⑬ 제12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12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
⑭ | ┌──────────────────────────────────────────┐ │손실발생 시 기준 =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 │원천징수누적액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Z 중 적은 │ │ 금액) │ │ │ │Z: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인출 시점으로 계산한 │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 └──────────────────────────────────────────┘ ⑭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3항에 따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⑮ 법 제98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해당 납세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6>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5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 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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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지 않은 14줄 생략 | |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ㆍ제16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 바뀌지 않은 2줄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