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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 ›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 예정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별소비세법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수록 판 2026.04.24 시행 · 2026.10.02 수집 기준

시행일별 개정

시행일공포바뀌는 조문
2028.01.01 시행2009.01.30 공포 · 제9346호 · 타법개정조문 1개

2028.01.01 시행 조문 1개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14줄 생략
⑧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준하여 해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개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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