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협정관세율)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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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지 않은 30줄 생략 | |
| (신설) | <25>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10과 같다. |
시행 예정 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공포 | 바뀌는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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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미정 | 2026.01.06 공포 · 제36017호 · 일부개정, 2014.12.11 공포 · 제25848호 · 일부개정, 2014.02.21 공포 · 제25212호 · 일부개정 | 조문 8개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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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지 않은 30줄 생략 | |
| (신설) | <25>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10과 같다.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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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지 않은 19줄 생략 | |
| (신설) | 18. 에콰도르: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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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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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26> 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콰도르와 협의해야 한다.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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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지 않은 25줄 생략 | |
| (신설) | 2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5항다목에 따라 에콰도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4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 철폐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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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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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
| 바뀌지 않은 3줄 생략 |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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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지 않은 19줄 생략 | |
| (신설) | 18.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바뀌지 않은 3줄 생략 |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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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지 않은 16줄 생략 | |
| (신설) | <16> 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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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지 않은 15줄 생략 | |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10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10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9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각각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이나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
⑥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 ⑥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한 경우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약속의 제의"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또는 캐나다 대사관,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제공해야 한다. |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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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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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지 않은 6줄 생략 | |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
⑦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 ⑦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바뀌지 않은 2줄 생략 | |
2. | 2. 콜롬비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
| 바뀌지 않은 7줄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