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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예정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수록 판 2026.05.01 시행 · 2026.10.02 수집 기준

시행일별 개정

시행일공포바뀌는 조문
시행일 미정2026.04.30 공포 · 제29호 · 일부개정, 2026.03.20 공포 · 제8호 · 일부개정, 2026.01.06 공포 · 제2호 · 일부개정, 2014.12.11 공포 · 제446호 · 일부개정, 2014.03.14 공포 · 제420호 · 일부개정조문 8개

시행일 미정 조문 8개

제2조(정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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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22줄 생략
(신설)
서. 에콰도르: 에콰도르 헌법에 근거하여 에콰도르가 국제법 및 에콰도르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토, 해양 공간, 인접 도서, 영해, 갈라파고스 제도, 대륙붕, 하층토 및 상공
바뀌지 않은 15줄 생략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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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25줄 생략
(신설)
25.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11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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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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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15.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5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바뀌지 않은 25줄 생략
18.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8.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9.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바뀌지 않은 3줄 생략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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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68줄 생략
(신설)
⑮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관세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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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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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4>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4서식
2. 제7조제2항제19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7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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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38줄 생략
(신설)
24.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제1항가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나.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제1항나목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제1항다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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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은 1줄 생략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호주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필리핀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ㆍ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호주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필리핀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호주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ㆍ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바뀌지 않은 25줄 생략
④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④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바뀌지 않은 7줄 생략

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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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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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바뀌지 않은 4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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