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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예정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수록 판 2026.10.01 시행 · 2026.10.02 수집 기준

시행일별 개정

시행일공포바뀌는 조문
2027.01.01 시행2026.02.27 공포 · 제36129호 · 일부개정, 2025.12.30 공포 · 제35947호 · 타법개정, 2025.02.28 공포 · 제35349호 · 일부개정, 2024.12.31 공포 · 제35121호 · 일부개정, 2022.12.31 공포 · 제33207호 · 일부개정, 2022.03.08 공포 · 제32516호 · 일부개정조문 10개
2028.01.01 시행2025.02.28 공포 · 제35349호 · 일부개정바뀐 조 없음

2027.01.01 시행 조문 10개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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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삭제 <2022.2.15>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⑤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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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178조의9에서 "국외주식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둔 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국내에서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소유한 것
3.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인 직계비속이 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전에 취득한 것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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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은 7줄 생략
(신설)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제178조의10(세액공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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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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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뀌지 않은 3줄 생략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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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은 62줄 생략
<19> 삭제 <2022.2.15>
<19>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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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은 8줄 생략
⑤ 삭제 <2022.2.15>
⑤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⑥ 삭제 <2022.2.15>
⑥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이 영 제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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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22.2.15>
④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
│원천징수액에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1) 또는 2)에 따라 계 │
│상당하는 가상 산한 금액 │
│자산 = ────────────────────────│
│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 │
│ 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
│ 가상자산 1개의 가액 │
│ │
│비고: 이 계산식 분모를 적용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 │
│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할 때의 가액은 제88조제3항 │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
└─────────────────────────────────┘
바뀌지 않은 5줄 생략
⑧ 삭제 <2022.2.15>
⑧ 법 제156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⑨ 삭제 <2022.2.15>
┌────────────────────────────────┐
│ │
│ 인별로 납부해야 할 = (A - D) × B │
│ 금액 ─── │
│ C │
│ │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 │
│한 금액(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
│는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교환 또는 │
│인출 즉시 현금으로 매각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별누적액 │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인출액은 │
│제18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
└────────────────────────────────┘
⑨ 제8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8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⑩ 삭제 <2022.2.15>
┌───────────────────────────────┐
│손실발생 시 기준 =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
│원천징수누적액 적액 -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
│ 는 금액과 Z 중 적은 금액) │
│ │
│Z: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
│인출 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
└───────────────────────────────┘
⑩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9항에 따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⑪ 법 제156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해당 납세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⑫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 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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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ㆍ제1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뀌지 않은 3줄 생략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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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의4 삭제 <2022.2.15>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8.01.01 시행 바뀐 조 없음

조문 대조에서 바뀐 조를 찾지 못했습니다. 별표·서식·부칙만 바뀌는 개정일 수 있으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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