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일반서식)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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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나. 유가증권양도소득ㆍ가상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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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32의4.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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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공포 | 바뀌는 조문 |
|---|---|---|
| 2027.01.01 시행 | 2026.03.20 공포 · 제22호 · 일부개정, 2024.12.31 공포 · 제1098호 · 일부개정, 2023.03.20 공포 · 제966호 · 일부개정, 2022.12.31 공포 · 제952호 · 일부개정, 2022.03.18 공포 · 제907호 · 일부개정 | 조문 2개 |
| 현행 | 개정 |
|---|---|
| 바뀌지 않은 74줄 생략 | |
나. | 나. 유가증권양도소득ㆍ가상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
| 바뀌지 않은 29줄 생략 | |
| (신설) | 32의4.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 |
| 바뀌지 않은 18줄 생략 |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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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
| 바뀌지 않은 3줄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