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ref

시행 예정 개정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 예정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방세법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수록 판 2026.07.01 시행 · 2026.10.02 수집 기준

시행일별 개정

시행일공포바뀌는 조문
2027.01.01 시행2025.12.31 공포 · 제21308호 · 일부개정, 2023.03.14 공포 · 제19230호 · 일부개정, 2020.12.29 공포 · 제17769호 · 일부개정조문 2개
2027.09.09 시행2026.09.08 공포 · 제21901호 · 타법개정조문 4개

2027.01.01 시행 조문 2개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41줄 생략
(신설)
<1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104줄 생략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바뀌지 않은 13줄 생략

2027.09.09 시행 조문 4개

제7조(납세의무자 등)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8줄 생략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바뀌지 않은 19줄 생략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9줄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바뀌지 않은 1줄 생략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2줄 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바뀌지 않은 2줄 생략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12줄 생략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3.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다른 법령의 시행 예정 개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