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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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1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시행 예정 개정 › 지방세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방세법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공포 | 바뀌는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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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01.01 시행 | 2025.12.31 공포 · 제21308호 · 일부개정, 2023.03.14 공포 · 제19230호 · 일부개정, 2020.12.29 공포 · 제17769호 · 일부개정 | 조문 2개 |
| 2027.09.09 시행 | 2026.09.08 공포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조문 4개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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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1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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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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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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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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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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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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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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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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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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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