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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예정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수록 판 2026.06.02 시행 · 2026.10.02 수집 기준

시행일별 개정

시행일공포바뀌는 조문
2027.09.09 시행2026.09.08 공포 · 제21901호 · 타법개정조문 1개

2027.09.09 시행 조문 1개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5줄 생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바뀌지 않은 4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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