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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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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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공포 | 바뀌는 조문 |
|---|---|---|
| 2027.09.09 시행 | 2026.09.08 공포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조문 1개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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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지 않은 5줄 생략 |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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