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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예정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 조문을 현행 문구와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줄은 생략했습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수록 판 2026.07.01 시행 · 2026.10.02 수집 기준

시행일별 개정

시행일공포바뀌는 조문
2027.01.01 시행2026.03.17 공포 · 제21472호 · 타법개정조문 1개
2027.03.30 시행2026.09.29 공포 · 제22040호 · 일부개정조문 1개

2027.01.01 시행 조문 1개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16줄 생략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바뀌지 않은 12줄 생략

2027.03.30 시행 조문 1개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개정

이 조문으로 질문하기
현행개정
바뀌지 않은 9줄 생략
(신설)
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바뀌지 않은 3줄 생략

다른 법령의 시행 예정 개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