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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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